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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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는 썰매장ㆍ지역축제장 등의 행사시설,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ㆍ현장사무소 설치 등 일시적 용도(6개월 이내)에 대해 인정된다. 반면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는 이러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로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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