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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