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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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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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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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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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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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