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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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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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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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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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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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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고,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 하여 공개공지등 설치가 금지되지 않으며, 문화행사ㆍ판촉활동을 위한 사용은 연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되고, 출입을 제한한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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