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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해설
대수선이란 증축ㆍ개축ㆍ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상 보는 증설ㆍ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한다.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세 개 미만이므로 대수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기둥(세 개 이상 수선), 내력벽(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 특별피난계단의 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은 각각의 대수선 기준을 충족하여 대수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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