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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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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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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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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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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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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