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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지역난방시설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할 뿐 기간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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