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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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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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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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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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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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상대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ㄱ),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ㄴ)를 규정한다. ㄷ은 철회 시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여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 ㄱ, ㄴ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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