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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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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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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