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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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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ㄴ),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ㄷ)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ㄹ)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④ ㄱ,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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