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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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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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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목적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어 종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임차권자 등은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당연히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양자의 취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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