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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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