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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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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농림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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