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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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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지정·변경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고(시행령 제62조 제2항), 지정 대상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이므로 농림지역은 제외되며(법 제66조 제1항), 지정·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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