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개발진흥지구
2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
복합개발진흥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5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