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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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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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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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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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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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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준공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②가 옳다.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③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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