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2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3조의4는 이를 복합용도구역에 준용한다.
따라서 ㄱ·ㄴ이 해당하고, ㄷ 시가화조정구역과 ㄹ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이러한 의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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