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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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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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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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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승인 대상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와 승인받은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 증감은 승인이 면제되며, 구역등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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