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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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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갱신되더라도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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