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丁은 甲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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