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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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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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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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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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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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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ㄴ.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ㄷ.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준용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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