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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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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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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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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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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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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은 임대차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했음에도 지상물이 현존할 때 인정된다.
ㄱ 건물을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신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고, ㄷ 매수청구의 대상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며, ㄹ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는 민법 제64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ㄴ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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