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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게는 보상하여야 하므로 ③ 지문이 옳다.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일부공용부분으로서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하고, ②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④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매도청구는 반대 방향이다.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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