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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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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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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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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