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공제사업의 양도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