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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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