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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인장등록 불이행, 거래완성 통보의무 위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미사용 등은 이보다 가벼운 업무정지 기간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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