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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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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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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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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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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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ㄴ의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ㄷ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ㄱ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와 ㄹ 단체 구성을 통한 중개·공동중개 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의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금지행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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