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절차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는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요구되지 않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지정취소 사유이고, 거래완성 사실은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