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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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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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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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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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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로 정해진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이 이를 일률적으로 3개월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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