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ㄱ만 해당한다.
ㄴ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는 겸업으로 할 수 있을 뿐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고, ㄷ 인장변경은 등록관청에 등록, ㄹ 보증보험 가입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 신고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