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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해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중개보조원의 신분 미고지, 이중계약서 작성, 쌍방대리 등 안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형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등록취소·행정처분 사유일 뿐 위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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