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이 모두 틀렸다.
ㄱ.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같은 법 제25조 제4항).
ㄷ.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