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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업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업무는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등의 소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임대인이 되어 영업하는 것으로서 위 겸업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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