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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인정되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기속력이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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