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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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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2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4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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