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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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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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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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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틀렸다.
(ㄱ) 갱신거절 사유는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 일부 개축을 위한 점유회복은 해당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ㄷ)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ㄹ)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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