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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不明)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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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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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 즉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점유다.
(ㄱ)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용익물권이므로 그 취득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ㄹ) 매도 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이므로 타주점유이다.
반면 (ㄴ)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고, (ㄷ)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ㅁ)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매매를 권원으로 하므로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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