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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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3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4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5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와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②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뿐, 물권인 저당권이 가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멸한다는 점, ③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 ④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⑤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이 저당권보다 우선변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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