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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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