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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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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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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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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5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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