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5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자 甲이 제3자 丙에게 처분하여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마치면, 시효완성자 乙은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한 이상 원칙적으로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후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다시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①은 틀림), 丙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때의 등기명의자 丙에게 등기청구가 가능하며(③은 틀림), 丙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乙은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⑤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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