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5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해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추인권자) 자신이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강제집행 중 하나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양도의 주체가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취소권자 자신의 이행·이행청구·담보제공·강제집행으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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