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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3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4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더 이상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고, ③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예: 매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②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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