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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3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벗어나 종전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이 될 수 있고(①), 임차인 의사와 무관한 직권말소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며(②),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실거주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고(④),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그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⑤)는 점에서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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