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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이 사안은 甲(요약자)·乙(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해 丙(수익자)이 급부를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이다.
판례는 낙약자(乙)가 요약자(甲)와 제3자(丙) 사이의 대가관계(원인관계)의 하자를 이유로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므로, 甲·丙 사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더라도 乙은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매매계약 해제권이 없고, 甲의 착오취소·해제는 丙의 동의 없이도 가능함이 원칙이며, 낙약자의 통지만으로 丙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丙 스스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나머지 선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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