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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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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3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4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즉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객관적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도 대상이 되며, 지상물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토지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나머지 선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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