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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公簿)상 용도표시만으로 결정된다.
2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5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
해설

매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로, 민법은 제한물권 등이 붙어 있어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모르고 매수한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가 옳다.
④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틀리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만 갖추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를 구비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으므로,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도 틀리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반대의무(주택 명도)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①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②는 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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