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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 기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임대인(甲)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양수인 丙에게는 민법 제203조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필요비(유지비)는 지출 즉시,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상환청구가 가능하지만(①), 유익비(개량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④·⑤), 사소한 파손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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