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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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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2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3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5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해 대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만, 이는 관리비 원금에 한정되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관리비뿐 아니라 연체료까지 당연히 승계된다는 ①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를 요하고(②),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⑤도 판례·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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